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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로또와 같은 역활을 하신다는건 아시나요??


현금영수증을 받게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현금영수증이 로또와 같은 역활을 하신다는건 아시나요??

 

현금영수증은 19세 미만과 19세 이상, 두가지로 나누어 매달 복권과 같이 추첨을 하고 있다는 사실!

 

19세미만의 복권 혜택은 '주니어 복권제'로 불리는데요.

 

1등 - 300만원 (1명)

(1등 부상 - 교육상 (1개 학교에 500만원)과 최초추첨자상(1명 50만원)이라는 명목으로 1등 당첨자가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지원해주게 됩니다.)

2등 - 100만원 (3명)

3등 - 30만원 (10명)

4등 - 5만원 (100명)

5등 - 1만원 (2000명)

 

19세 미만 '주니어 복권'은 매월 2차례(5일, 20일) 진행되며,

1등은 추첨일 오후 8시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초 접속자가 나타났을때 정지한 번호가 됩니다.

2등부터는 다른 복잡한 계산식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초 추첨자상이란

추첨 대상 기난중에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은 상위 1000명 가운데 복권추첨일(5일, 20일) 오후 8시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첨을 시작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 복권'은 매월 1차례(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30분) 추첨한답니다.

1등 - 1억원 (1명)

2등 - 2000만원 (2명)

3등 - 500만원 (3명)

4등 - 10만원 (100명)

5등 - 1만원 (7000명)

 

1등은 추첨일 오후 8시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초 접속자가 나타났을때 정지한 번호가 되며,

2등부터는 다른 복잡한 계산식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니어 복권과 동일하죠)